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