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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안성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2호(’06.12.20)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2호(’07.06.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0호(’05.11.24)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1호(’07.06.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06.11.1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1호(’07.06.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6호(’07.07.26)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장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계룡-두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5호(’05.11.07)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2호(’07.02.27)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용운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무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6호(’07.07.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6호(’06.07.05)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5호(’06.09.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5호(’07.07.26)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포천 변전소 건설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0-133호(’80.07.10)에 의하여 승인된 북제주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내용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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