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지정 고시[(주)티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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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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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28
- 고시번호199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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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주)티에이티]
고시일 : 1999. 2. .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8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기술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9년 2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1. 신기술명 : 조명(가로등)제어유·무선원격고장자동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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