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2호, 2007.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동차 선택 및 이용을 유도하며, 제작사의 고효율자동차 개발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의 등급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기준평균연비 적용기준을 현행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제작/판매 추세에 맞도록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 등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을 단일군 5등급 부여방식으로 개정(별표4)

나.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개정(별표5)

다. 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개정(별표6)

라. 승용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관련 기준평균연비 및 크레디트 적용방법 개정(별표3)

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별표7) 개정

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에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카다로그) 조항 신설

/HTML>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