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02
- 고시번호2008-007
-
첨부파일
고시개정내용(08.3.24).hwp [3,584.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호(최종).hwp [3,602.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2호, 2007.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동차 선택 및 이용을 유도하며, 제작사의 고효율자동차 개발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제도의 등급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기준평균연비 적용기준을 현행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제작/판매 추세에 맞도록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 등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을 단일군 5등급 부여방식으로 개정(별표4)
나.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개정(별표5)
다. 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개정(별표6)
라. 승용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관련 기준평균연비 및 크레디트 적용방법 개정(별표3)
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별표7) 개정
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에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형 (카다로그) 조항 신설
/HTML>- 이전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
- 다음글 「신제품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