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설정 및 에너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39
- 고시번호1999-02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4호
에너지이용합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2. 8. 21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 71호
개정 1993. 6.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25호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