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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


「신제품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 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하위법령 개정(’08. 2.29)으로 신제품통합인증요령 개정 필요

 

 ㅇ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기술표준원장 및 전파연구소장”를 “기술표준원장”로 변경


  나. “실용화” 용어의 정의를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수정

 

  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신청서류”에서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로 문구 수정


  라.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별지 서식 마련


  마. 사후관리 제품심사에서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분석.평가한  6개월 이내의 성적서 인정을 위한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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