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 지원금 지급 기준
-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12
- 고시번호2008-00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9호
석탄생산감축 지원금 지급 기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 3. 28.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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