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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공 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호


통 합 공 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ㆍ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염관리법 및 식약청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천일염의 수입요령 추가

   ㅇ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별표2)


□ 기타 자구 수정


 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상 인용 조문 및 관련기관명칭 수정 반영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처 명칭 수정 반영


 다. 식물방역법상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자구 수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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