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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27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2호(’99. 1. 30)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

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3 . 12 .

                                                      산업자원부장관

제2장제4절제2-4-2조제4호나목중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는 3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기화장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5절제7관제2-5-27조제1호다목(2)중 “강구할 것”을 “하여야 하고,내압·

기밀시험용 밸브등은 프러그등의 마감조치로 이중차단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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