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63
- 고시번호1999-02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27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2호(’99. 1. 30)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
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3 . 12 .
산업자원부장관
제2장제4절제2-4-2조제4호나목중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는 3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기화장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5절제7관제2-5-27조제1호다목(2)중 “강구할 것”을 “하여야 하고,내압·
기밀시험용 밸브등은 프러그등의 마감조치로 이중차단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