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이원규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91
- 고시번호2008-01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4. 14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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