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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4. 14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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