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468
- 고시번호20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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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개정(안).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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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제2008-14호).hwp [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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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 촉진하기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 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 부처 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개정
나. 에너지 성능제도로서의 차별성과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신청실적이 없는 실내공기청정기준 삭제(별표1, 별지4)
다.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예비인증 신청서의 인증받은 실적 및 평가기관 기재 항목 삭제 (별지1, 별지2)
라.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예비인증 신청서의 최대부하계산 산출자료 및 인증받은 실적의 목록 항목 삭제(별지1)
마.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인증 신청서의 인증받은 실적 및 예비인증서 사본 항목 삭제(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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