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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 촉진하기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주관 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신청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 부처 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개정

나. 에너지 성능제도로서의 차별성과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신청실적이 없는 실내공기청정기준 삭제(별표1, 별지4)

다.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예비인증 신청서의 인증받은 실적 및 평가기관 기재 항목 삭제 (별지1, 별지2)

라.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예비인증 신청서의 최대부하계산 산출자료 및 인증받은 실적의 목록 항목 삭제(별지1)

마.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인증 신청서의 인증받은 실적 및 예비인증서 사본 항목 삭제(별지 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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