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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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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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90
- 고시번호1999-02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1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1999. 3 . 15 .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제4장제2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의충전시설에관한기준
제4-2-2조(안전거리)제1항중“17m이상의 안전거리”를“20m이상,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로 하며, 동조동항중 “사업소경계와의 거리는 8.5m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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