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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전부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8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3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01년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ㅇ 금번 인증요령 개정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및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 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분류(제3조)

  ㅇ 인증대상 업종의 확대가 용이하도록 규정(제3조)

  ㅇ 심사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 등으로 구분(제20조 제4항)

  ㅇ 인증심사 주기를 1개월로 단축 규정(제20조 제9항)

  ㅇ 과학적.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서양속을 해하는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

  ㅇ 기타 :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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