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 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6
- 고시번호1999-03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30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석유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3.31.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