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가스)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68
- 고시번호1999-03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31호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최고판매가격고시중 개정고시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나 주(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가격조정시 프로판 소비자가격이 사사오입으로 1원/㎏ 단위로 조정될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