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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가스)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31호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국내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최고판매가격고시중 개정고시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나 주(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가격조정시 프로판 소비자가격이 사사오입으로 1원/㎏ 단위로 조정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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