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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9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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