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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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