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 담당자장미경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50
- 고시번호2008-02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다음글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