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 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64
- 고시번호1999-032
- 첨부파일
환 경 부 고시 제 1999 - 5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 3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침(환경부고시 제1995-83호,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66호, \*onequter*95.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1장 총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