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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5호(’04.11.24)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월성원자력-신포항변전소간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산산업부 고시 제1997-145호(’97.08.1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춘천-춘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2호(’06.12.2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온양-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다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9호(’07.10.1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청통-동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 월  21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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