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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ㆍ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7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ㆍ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 ㆍ 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8. 4. 23.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아래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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