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수출자유지역 물품의역외 수리가공

산업자원부고시 1999-33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3조 제1항 단서, 동법 제13조 제2항, 동법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물품의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 등에 관

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4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출자유지역물품의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등에관한 고시>

제2장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물품의 역내양도)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내에서 제조·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이나 수입한 원부자재를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