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 물품의역외 수리가공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72
- 고시번호1999-03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1999-33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3조 제1항 단서, 동법 제13조 제2항, 동법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물품의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 등에 관
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4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출자유지역물품의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등에관한 고시>
제2장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물품의 역내양도)입주기업체가 자유지역내에서 제조·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이나 수입한 원부자재를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