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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07.7.19)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09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ㅇ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ㅇ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구역면적

  

 

  

2,130,104㎡

  

 

  

2,140,139㎡

  

 

  

 10,035㎡ 증가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 별항과 동일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기타 변경사항(대체시설물(국도31호선) 이설계획 변경)


  가.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비치(열람가능)

  나. 상세내역

    ◦ 도로터널방재시설(피난갱:1.24km) 및 진입도로(0.46km) 신설

    ◦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 종점부의 기존 국도31호선과의 교차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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