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청현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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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42
- 고시번호2008-02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07.7.19)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09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ㅇ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ㅇ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
구 분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비 고 |
사업구역면적 |
| 2,130,104㎡ |
| 2,140,139㎡ |
| 10,035㎡ 증가 |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 별항과 동일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기타 변경사항(대체시설물(국도31호선) 이설계획 변경)
가.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비치(열람가능)
나. 상세내역
◦ 도로터널방재시설(피난갱:1.24km) 및 진입도로(0.46km) 신설
◦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 종점부의 기존 국도31호선과의 교차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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