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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39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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