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25
- 고시번호2008-03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 - 39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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