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38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