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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3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07호( 98. 11. 26.)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1999.  4.  16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안)

제2-4-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으로서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장탱크

     설치전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방류둑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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