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95
- 고시번호1999-03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3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07호( 98. 11. 26.)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1999. 4. 16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안)
제2-4-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으로서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장탱크
설치전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방류둑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