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 담당자한영열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59
- 고시번호2008-03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3호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년 4월 25일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 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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