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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35 호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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