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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36 호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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