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 담당자이규봉
- 담당부서개발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48
- 고시번호2008-03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36 호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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