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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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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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99
- 고시번호1999-03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37호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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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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