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07
- 고시번호1999-03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38호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 일부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9. 4. 20.
n 산업자원부장관
다 음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ㅇ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태백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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