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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의정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송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원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154kV 전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영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전삼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제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횡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광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촌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계승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김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하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효성금속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온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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