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담당자김규성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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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88
- 고시번호2008-04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 5. 13.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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