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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2008-48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1992.9)된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이 산업자원부 고시 2005-4호(2005.1.15)로 변경승인되면서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해제된 58,961㎡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환원 고시합니다.

2008. 5. 20.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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