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고시
- 담당자정종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58
- 고시번호2008-04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2008-48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1992.9)된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이 산업자원부 고시 2005-4호(2005.1.15)로 변경승인되면서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해제된 58,961㎡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환원 고시합니다. 2008. 5. 20.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