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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54 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첨부 참조)

2008. 5. 23.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 이유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에 대해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6호)이 ‘08.2.22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영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 주요 내용

  1. 국내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 정의(제6조)

   ㅇ 외국인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5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합할 경우 최대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ㅇ 외국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등을 통해 해당기업을 사실상 경영

 2. 외국인의 사전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내용(제9조제1항)

   ㅇ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 포함)의 상호 및 국적, 대상기업의 상호 등, 투자금액ㆍ투자비율ㆍ투자방법 등 투자내역

   ㅇ 사업계획ㆍ재무제표, 주식 등 양도자

   ㅇ 지난 3년 동안 대상기업의 국방 관련 정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등 제공 여부

   ㅇ 대상기업의 수출통제 되거나 국제적으로 규제 받는 물품이나 기술적 자료의 생산 여부

   ㅇ 지난 3년 동안 대상기업의 국가기밀 계약 체결 여부

  3. 자료보정요구 및 사전확인요청일(제9조제2항내지제4항)

   ㅇ 사전확인 요청시 제출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 등의 변경통보 의무 및 대상기업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등의 자료요구 가능

   ㅇ 이 경우 외국인의 사전확인 요청일은 변경통보일 또는 자료보정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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