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담당자안태현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78
- 고시번호2008-05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53호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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