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62
- 고시번호1999-0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 43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4. 24.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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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5절제5관제2-5-19조제1항 중 “유지하여야 하며”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2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1-3조(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