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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5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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