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 판매 부과금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01
- 고시번호1999-04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47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
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관한고시중개정
===============================================================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환율의 적용) 석유의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 적용하는 환율은 부과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