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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6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반월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

     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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