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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73호


  「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2008-1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의 경영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거치․상환 기간 중 인수․인계은행 간 합의 시 자금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을 동 개정내용의 시행일(‘08. 1. 28.) 이전 융자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12호(‘08. 1. 28. 개정 고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 부처 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

 

  나. 인수․인계은행 간 합의 시 자금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의 특례를 신설(부칙 제2조 및 제3조 단서 신설)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일부 개정 고시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제4호, 제12조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본문,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2호․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별표 2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5.(1),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별지 제7호 서식 [붙임 2] 3-3 및 작성요령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43조 제1항에”를 “제44조제1항에”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2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개정 고시 부칙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원결정된 융자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조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선정 또는 융자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은행의 자금취급업무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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