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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o 전기통신기본법 개정(‘08.2.29)으로 연구개발출연금 징수주체가 이관(구 정통부→지경부)되었으나, 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통신사업자 영업자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o 이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자료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협조와 관련 법령의

     개정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08.2.29)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정보 관리기관인 통신위원회(구 정통부 소속기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소관 명칭을 변경함(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제4조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08.2.29)으로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통계자료(매출액 등)의 보고

       대상 기관이 변경(체신청→방통위)되어, 관련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체신청장의 보고의무를 삭제함

       (제4조제2항) 

  다. 연구개발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통신사업자 매출액 자료와 동 매출액 자료에 대한 회계검증을 방통위에 의뢰

       하여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제4조3항 및 제7조제1항), 회계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라. 기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등의 개정조문 반영(제1조~제4조)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2호●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8호, 2006. 10.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8조의2제1항”을 “영 제7조의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8조의3”을 “영 제8조”로 하고, “제44조제2호”를 “제47조제2호”로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동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출연금 산정자료의 제출”을 “출연금의 산정자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통신위원회”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통신위원회는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사업법시행령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관할 체신청장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체신청장은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식경제부장관은 출연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자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자료는 출연금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지식경제부장관은 출연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및 제4조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현황조사 보고 자료에 대한 회계검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계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검증에 따른 제반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다.

른 별정통신사업자 현황조사 보고 자료에 대한 회계검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계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검증에 따른 제반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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