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50
- 고시번호1999-05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51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별표4 제4호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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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