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수
- 담당부서바이오나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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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37
- 고시번호2008-07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2008-71호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의 명칭이 지식경제부로 변경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변화 등의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여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술, 범위 및 사업자(안 제3조 제1항 관련)
(1) 지원대상 중 합성 의약품을 저분자 의약품으로 변경, 지원대상 기술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나. 지원규모ㆍ기간(안 제4조 제4항 관련)
(1) 중소ㆍ벤처기업에 한해 정부출연금 비율을 75% 이내로 화대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의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위원회 (안 제7조 제3항 관련)
(1) 바이오스타 사업과제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비상근 직 책임평가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과제 평가의 전문성,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함.
라. 협약의 체결(안 제16조 제3항 관련)
(1) 바이오스타 사업 주관기업간 단계협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감소하고, 연구수행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마. 기술료의 징수(안 제26조 제1항 관련)
(1)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관기업에 대해 기술료 유예 조건을 명시,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본력 취약한 중소ㆍ벤처 기업들의 경우 훨씬 나은 조건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