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별도 공고중개정고시 [제99-52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67
- 고시번호1999-0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52호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별도공고(제
1998-13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1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 출 입 별 도 공 고 중 개 정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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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별도공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