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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 부과ㆍ징수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5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3호, 2006.11.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제2조의 “안전관리부담금”을 “안전관리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담금이 납부된 액화석유가스 ㆍ액화천연가스를 다른 징수대상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는 징수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1항의 “판매물량”을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으로 한다.

제6조의 “판매한 경우에는 매월의 판매내역을”을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로 하고, “단, 석유화학공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액화석유가스 판매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의 “(판매물량의 확인등)”을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등)”으로 하며, 제1항의 “판매내역을”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로 하고, “판매실적”을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으로 하며 “판매실적 보고자료”를 “판매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로 하고, “객관적인”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 이유


ㅇ「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의해 LPG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나 LPGㆍLNG를 수입하는 자가 LPGㆍLNG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 동고시에는 LNGㆍLPG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시기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가사용분에 대한 미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미납발생시 가산금 적용시점도 불분명하여, 이에 따른 가산금 부과여부에 논란 발생


ㅇ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가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 징수업무의 명확화 (안 제5조, 안제6조 및 안제7조)

 ㅇ “판매”로만 명시하고 있는 부담금 납부시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으로 수정하여 부담금 징수업무를 명확히 함


□ 부담금 이중부과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안제3조제2항)

 ㅇ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LPG에 대해서는 그 물량만큼 LNG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과 방지


□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규정 조문정리 (안제6조, 안제7조)

 ㅇ 석유화학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는 목적은 수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소규모 석유화학업체 2군데(용산화학, 코리아PTG)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 제7조에서 수급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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