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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미역다시마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79호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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