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품목 고시 [제98-59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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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92
- 고시번호1998-05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8-5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 공
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아울러 98년 12월 31일 및 99년 6월
30일자로 해제되는 품목도 별첨 1 및 2와 같이 예시합니다.
1998년 6월 3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수입선다변화품목고시>
제 1 조 (목적)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