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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83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PQ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리업자를 선정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에 따른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현장의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또는 3월 이상 공사중지를 확인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PQ고시에서 감리원은 민간 발주자 및 공공기관 발주자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소속직원의 공사감독 경력만을 인정하고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기존 공사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2007.12.31)함으로써 평가기준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민간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감리원 활용(안 제10조의3제10항 신설)

  ㅇ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사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3월 이상 공사중지가 된 경우로써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하도록 함


 나.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 인정기준 명확화(안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 부표 3-1 제1호가목)

  ㅇ 민간 발주자 소속 직원의 공사감독 경력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인정하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함


  ※ 첨부 : PQ고시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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