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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87호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 개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3 제6항에 의거 혁신사업(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 6. 30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배경


 ㅇ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요령(산자부 고시 2006-99호)을 일부 개정하여 ‘08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개정의 주요골자


 ① ‘08년 신규사업인 농공단지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제9조제2항)


 ② 후발 지정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선발 지정단지 대비 차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제16조제2항)


 ③ R&D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맞춤형 특성화사업으로 통폐합(제2조제1항)

 ④ 동 사업의 정책평가기관으로 산업연구원 등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타 정부출연연구소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범위 확대 (제7조제1항)


 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지원근거의 오류 수정 (제8조제4항)


 ⑥ 용어변경(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 기타 세부내용 : 별첨 사업운영요령 개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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