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중 개정고시 [제99-57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46
- 고시번호1999-05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57호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5월 28일
산업자원부 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제1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중 제5407 4(41,42,43,44)호, 제5407 5(51,52,53,54)호, 제5407
6(61,69)호, 제5407 7(71,72,73,74)호, 제5407 9(91,92,93,94)호, 5408